전라남도가 전남 22개 시군과 함께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에 따른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 산약초, 버섯, 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활동과 가을철 입산자 증가로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들어 임산물 무단 채취는 도를 넘었다. 국유림이나 다른 사람 소유의 산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돌아다니며 야생버섯은 물론이고 산약초나 약용수를 마치 집앞 텃밭의 풋고추 따듯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토리나 알밤을 주워가도 불법행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드물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는가 하면 승합차를 이용해 떼로 몰려와서 특정지역을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특정한 지역에서 어떤 임산물이 집중 생산되는지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봄에는 어느 지역 어느산, 여름에는 어느 시군 어느 지역, 가을에는 무슨 임산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요즘들어 TV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국유림이나 군유림, 사유림을 마치 제집 안방드나들 듯 하며 임산물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산림 내 산약초, 버 등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채취하면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임산물도 국가나 자치단체, 개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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