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결정 번복 … 본회의서 재투표끝에 찬성 5표, 반대 2표로 무산

지난 12일 강진군의회 본 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결과 감사원에 지적된 A군의원을 제명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안건이 부결됐다.

이날 본 회의장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2표가 나와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A 군의원에 대한 징계건에 대해서는 추후 다음 정례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법률적으로 보다 상세히 검토한 뒤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결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하루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상정 하루전인 지난 11일 의장과 A 의원을 제외하고 김보미 위원장과 김창주 간사를 중심으로 6명의 윤리특별위원들이 비공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제명이 5표를 획득하면서 안건상정이 결정됐다.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결과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의원이던 A씨와 A씨의 부인이 자본금 총액의 90%를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50%이상인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농민회와 진보연대, 공무원노조에서 A군의원 제명을 요청하며 집회를 갖고 현수막을 게첨했다. 윤리위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원윤리강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A 군의원 제명건의 본회의장 상정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은 군민이 선출한 군의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당적이 다른 유일한 의원에 대해 정치적인 것이 있지 않는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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