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되면서 모든 건설사업장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것은 개선해야할 여지가 많다. 작은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했을 경우 보상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받은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더욱 맹점인 것은 사업주나 사업주의 가족은 일종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를 쓰지 않은 사업주도 사업비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응 내야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산재를 당했을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닌가.

이는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사업장이니, 근로자니 하면 도시의 큰 공장이나 대형 건설현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강진의 한 가정에서도 해당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강진읍의 한 주택에서 서너평짜리 작은 창고를 마당 귀퉁이에 짓는다고 하자. 그러면 집주인 A씨는 사업주(경영진)가 되면서 공사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사비가 500만원이라면 8~9만원 정도가 노동부에서 청구된다.

그런데 집에서 서너평짜리 창고를 짓는 일이라면 근로자 쓰지 않고 자재를 구입해 자신이 가족과 함께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인 가입 대상이다. 만약 집주인이나 가족이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자. 그럼 산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주인과 가족은 경영진이라는 이유에서 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맡지 않고 사업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참으로 이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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