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광풍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강진군에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강진군에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 건수는 총 482건이며 그중 도암면에만 240건이 신청됐다.

특히 지난 4월 중순까지 신청건수가 275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달 동안 207건이 접수돼 여전히 태양광 광풍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암면의 경우 240건이 모두 건설될 경우 하늘에서 도암면 지역을 내려다 보면 태양광 전지판만 보일판이다.

특히 얼마 전 내린 폭우로 타 지역 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일부 붕괴되면서 대부분 산에 건설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규제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강진군에서도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시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기존 10호 이상 주택과 주요도로와 기존 100m 이격거리를 500m로 강화하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는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례 개정안은 군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된 이후 신청건부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현재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수상발전소가 떠오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를 일이다.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저수지나 담수호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물위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전력의 판매단가도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일이다. 저수지나 담수호에 햇볕을 차단하는 태양광이 비 온 뒤 연잎 퍼지듯 확산되면 도데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선 조사부터 해야 할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의 100년 대계라 할수 있는 에너지 대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바뀌고 있고, 한 정권 아래서도 어제가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 참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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