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분석요원 등 첨단기법 동원 범행과정 확인 수사력 집중

강진경찰서가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51)가 여고생 B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확정하고 살해 수법과 수단 등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일 강진경찰서 회의실에서 열린 여고생 사건 중간보고회에서 김재순 수사과장은 CCTV 분석과 통신수사, 피해자 친구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의자 차량 트렁크와 가옥내에서 발견한 낫과 전기이발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태웠던 물질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착용한 바지와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임을 확인했다.

국과원 2차 정밀부검 결과 피해자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졸피뎀 0.093㎎이 검출됐고 사건발생 2일전인 지난달 14일 피의자가 동일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함유된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강진경찰에서는 A씨를 피해자를 살해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피해자 사망경위과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국과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검만으로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사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낫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아니라 단순 DNA만 검출된 것이기 때문에 살해도구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몸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0여 점의 물품에 대해 감정을 했지만 전기이발기와 낫 외에는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재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사망했지만 사망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며 “또 범죄분석요원과 관련 전문가를 통한 사건분석과 자문결과 등을 종합해 범행동기 등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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