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강진군,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정 강화

개정조례안 다음주내 통과예정,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대안으로 저수지위 설치 주목, 주민들 반발 해소 관건


산지의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대안으로 저수지의 수상 태양광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농어촌공사 강진지사에서 수상 태양광발전 설치를 추진중인 성전 송월저수지의 모습이다. 이 곳 외에 옴천면의 영산저수지도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태양광발전 광풍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강진군에서 규정을 강화하면서 태양광 사업이 갈팡질팡 혼란에 빠졌다.

최근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사의 방침에 따라 강진지사에서도 지역내 저수지 중 옴천면의 영산저수지와 성전면의 송월저수지 2곳에 3건의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강진군에 지난달 12일 접수했다. 약 3달 후인 오는 9월 5일까지 강진군에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다.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한 저수지 중 옴천 영산저수지는 옴천면의 주력 특산품인 맥우단지 바로 위에 위치한 저수지이다. 또 다른 한 곳은 송월저수지로 대월, 송월, 신안 등 마을과 인접한 저수지로 인근 여러개 마을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저수지이다.

바로 이 곳에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전지판이 수면위에 설치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산지에 집중됐던 태양광 발전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라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규정이 강화되면서 수상에 설치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다.

수상 태양광 발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전면의 주민들은 동요하고 있다. 2건의 태양광 사업이 신청된 송월 저수지의 경우 성전면 인근 6~7개 이상의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저수지가 현재에도 수질이 좋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저수지 내에 설치되면 수질이 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저수지 인근 도로가 비좁은 농로인 탓에 현재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사고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전면의 한 주민은 “송월저수지의 경우 인근 여러마을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도 가끔씩 물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수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며 “태양광 전지판이 물 위를 가리게 되면 햇빛이 차단돼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와 공사기간 동안 크고 작은 중장비가 오가며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빛반사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날 텐데 수상 태양광 발전은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우려에 농어촌공사 강진지사에서는 주민들과 최대한 대화를 통해 사업 규모, 수익배분 문제에 대해 해결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강진지사에서는 본사에서 태양광 사업 방침이 결정된 이후 지역내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곳을 검토한 결과 규모가 큰 저수지보다는 소규모 저수지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송월과 영산저수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6년 후에나 사업이 가능한 만큼 차분하게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규모를 결정할 생각이다”며 “저수지 면적의 10% 이하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후 전기발생으로 인한 수익금 일부를 마을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법도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강진군에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 건수는 총 482건이며 그중 도암면에만 240건이 신청됐다. 특히 지난 4월 중순까지 신청건수가 275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달동안 207건이 접수돼 여전히 태양광 광풍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최근 강진군에서도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시 산지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기존 10호 이상 주택과 주요도로와 기존 100m 이격거리를 500m로 강화하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는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례 개정안은 군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된 이후 신청건부터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도 경사도 15도, 백두대간,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하향 조정된다. 이 조치도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을 받는다.

가중치 하양 조정은 한전에서 전기를 사주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른바 ‘발전단가’를 낮춰 사업자들의 인센티브를 줄여보자는 의도이다.

가중치가 높으면 사업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기존 1.2에서 0.7로 비율을 크게 낮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드는 산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기가 높아 산지외에 일반주택 옥상이나 지붕, 저수지나 바다 위 등에 설치하는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산지중심 태양광 발전 시설시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저수지나 건물의 유휴공간 등을 대안으로 추천하고 있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소규모 저수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 큰규모 저수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산과 들에 이어 저수지까지 지역 곳곳이 태양광으로 뒤덮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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