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강진읍사무소

며칠 전 강진아트홀에서 시네마콘서트 공연 중 태극기휘날리며 ost를 듣는데, 영화 장면이 떠올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생각하게 됐다.

6월은 6월6일 현충일,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념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되었다.
 
이에 강진군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및 유족들의 가정을 방문해 위로하고, 6월 6일 현충일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표창, 국가유공자․유족에게 추모 및 감사의 글을 적어 나무에 달기 행사를 하고, 6․25전쟁 제68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위문공연, 안보결의문 채택 등의 행사를 펼친다.

특히 강진군은 2007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하는데 힘써왔다.

더구나 올해 4월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만 명예수당이 지급됐는데, 이번에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로서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수급이력 없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가 대상자였으나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유족을 추가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자마자 한걸음에 달려오시는 유족들을 뵐 때 마다 그 아픈 세월 어떻게 견뎌오셨을까? 오셔서 저마다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신청하시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돼 얼마나 다행인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콘서트 공연 내내 지휘자분이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객석에서 모두 “네”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공연을 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희생한 유공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적어도 현충일에는 가정마다 조기를 게양하고, 충혼탑을 찾아 묵념하고 추모하는 시간과 6월 한 달만큼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게 숭고함,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따뜻한 달이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