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가신청 급증 따른 적정 기준 마련위한 간담회 열려

전라남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지역은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가가 비교적 저렴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산지 등 난개발이 많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실태를 조사하고 5월 농지, 산지, 전기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남도 실태조사 결과 2017년 개발행위허가 총 9천7건 가운데 태양광이 3천533건으로 39%나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이 시군마다 도로로부터의 이격 거리가 100m~1천m로 서로 달라 지역별 차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강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초까지 270건이 넘는 태양광 허가 신청건수가 접수됐고 그중 40%가 도암면에 집중되고 있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년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 공무원, 발전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효율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안,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도가 한발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고, 개발과 보전의 효율적 개발행위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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