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인 준법어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6~8월 중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보관·유통, 포획 금지 기간, 조업구역 위반, 정치망·바지개량안강망 무허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지정한 포획금지체장 40종과 이 기간 중 산란기 어종인 낙지(6월 21~7월 20일), 주꾸미(5월 11~8월 31일), 대하(5월 1~6월 30일), 꽃게(6월 21~8월 20일) 등 20종의 포획, 유통·보관 행위 등이다. 또 정치망·바지개량안강망 무허가 조업 등은 전남도와 군이 합동으로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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