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을에서 두 남녀 갈등... 부모싸움으로

청년 아버지 처녀보전증거신청 냈으나 갑자기 변사
전남도의회 진상조사, 전국적 관심

1960년대 초 강진에서는 희대의 소송이 벌어져 전국의 관심을 받았다. 강진읍의 한 마을에서 ‘처녀보전증거신청’이라는 소송이 벌어진 것이였다. 당시 사회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인데다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도중에 의문의 죽음을 당해 단연 전국 신문의 주요뉴스로 취급됐다. 

사연은 이랬다. A모씨와 아들 B군(21), C모씨와 셋째딸 D모(20)양은 강진읍의 한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B군이 D양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다니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B군의 주장에 대해 한마을에 살고 있었던 D양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양가의 부모들이 이 일에 가만 있을리 없었다. 동아일보 1960년 1월 10일자에 따르면 두 집안이 “처녀다” “처녀가 아니다”고 싸움이 붙어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이 일에 마을 사람들이 끼어들었다.
 
마을재판이 열렸다. D양은 병원에 들려 ‘착실히 처녀임이 틀림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마을재판에 제출했다. 결과는 D양의 승리였다.

D양의 집에서는 후속조치에 나섰다. 의사진단서와 마을재판 결과를 근거로 해서 B군을 고발했고, B군은 명예훼손과 상해죄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군의 아버지 A씨가 맞고발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A씨는 처녀가 틀림없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허위진단이라고 주장하면서 D양이 진짜 처녀인 것을 밝혀야 한다며 처녀보전증거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희대의 처녀보전증거신청 소송이 이뤄졌다.

첫 공판은 1960년 10월 9일 광주고법대법정에서 열렸다. 법원은 D양의 처녀막이 건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진단결과를 내린 의사와 세명의 마을주민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한 후 B군을 다시 법정 구속해 버렸다.

그 와중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처녀보전신청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전남도 보건과로부터 갑자기 나병환자로 지적되어 소록도로 강제 이송케 되었고, 이송도중 갑자기 숨진 것이다.

이 사건은 나병환자로 지적된 주민이 이송도중 숨진것도 문제였지만, 처녀보전증거신청 소송을 낸 사람이 갑자기 숨져 더 큰 관심을 받았다.

결국 전남도의회가 A씨의 변사사건조사단을 구성하고 강진에 내려와 조사를 벌이게 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그 이후의 조사결과는 남은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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