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서 검찰의 상고 기각, 법정공방 마무리 돼

지난 15일 강진농협 정옥태 조합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형사 제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조합장 선거이후 2년 5개월여간 지속된 법정공방이 마무리 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조합장 선거 직후 검찰은 전임조합장 시절 발생한 대출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정옥태 조합장을 기소했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정 조합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기소내역 전체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선거공보의 전후 맥락을 참고하면 사전 선거공보 및 문자메시지가 대출액 원리금 총액이 31억인 것처럼 표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으며 사전 선거공보 및 문자메시지 어디에도 “대손상각액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한바 없다”라고 밝혔다.

전임조합장 시절 대출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대출의 실행 과정에서 농협의 내규 위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임조합장이 상임이사라는 중책으로 재직 중인 기간에 이 사건의 각 대출을 결재 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밝혔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즉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형사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정옥태 조합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옥태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배포한 선거공보의 내용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광주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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