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 신청이 폭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태양광 업자들 사이에는 일조량이 풍부한 전남지역이 큰 인기라고 하고 그중에서도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진과 해남, 영암 등으로 신청접수가 이어지고 있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계속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현재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강진군의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 건수는 총 275건이며 설치면적은 693,626㎡이다. 그중에서 약 40%가 넘는 117건 338,977㎡이 도암면에 집중되고 있다. 신전면에도 53건, 123,089㎡이 허가신청 접수돼 도암과 신전면 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가히 태양광 광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땅 주인입장에서 태양광 부지는 비싸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매도에 아주 적극적이다. 

도암면 덕년리와 지석리 일대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경작하는 논 전체 면적은 약 10만평 정도이지만 마을 주변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 시설의 총 면적은 약 20만평정도로 마을 전체 농경지 면적보다 2배정도가 많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위치 자체도 도암 회룡마을과 만년마을 사이를 시작으로 산정마을 접경지역까지 만년마을을 포위하는 형국이 된다. 이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마을주변 경관 파괴와 함께 공사가 시작될 경우 영농철에 농사일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강진군도 이를 막을 처지는 못되고 있다. 정부 자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전기사업법에는 태양광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개발행위법으로 거리제한만 있을 뿐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태양광을 장려만 할게 아니라 지역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일이다. 친환경에너지도 좋지만 거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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