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사실에서 일반적 결론을 뽑아내는 것이 일반화 추론

<보기1>
(전제1)A여고에서는 가정과목을 배운다.
(전제2)B여고에서 가정과목을 배운다.
(전제3)C여고에서도 가정과목을 배운다.
(결론)모든 여고에서는 가정과목을 배울 것이다.

전제1.2.3은 구체적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모든 여고에서 가정과목을 배울것이라는 일반화된 명제를 추출해냈다. 이처럼 특수한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뽑아내는 것을 일반화 추론이라 한다. 여러 사례중에서 여고라는 것과 가정과목이라는 공통 개념에서 전체라는 일반화 결론을 이끌어냈다.

<보기2>
A군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B씨도 이에 동조했다. C국회의원은 기념곡으로 정하지 않는 정부를 질타했다. 기념식때 정부 관료들과 달리 집권 여당대표는 이 노래를 제창했다. 이들은 모두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이다. 진보파들은 대체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찬성 인사들을 열거한 다음 이들의 공통점은 진보 성향 인사라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진보파’들은 기념곡지정을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일반화 결론을 내렸다.

<보기3>
새누리당이 특정 집단의 표를 의식하거나 자신들의 이익 확보를 위해 통과시켜서는 안 될 법안에 야당과 손발을 척척 맞추는 것은 고질병이다. ①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 몸싸움을 막는다는 이유로 ‘다수결’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대원칙을 포기한 국회선진화법에 합의해준 것부터가 그렇다. ②올해 3월 통과시킨 김영란법은 위헌적 조항을 포함시켜 놓고서는 정작 국회의원들의 민원 개입은 제재 대상에서 빼버렸다. ③역시 국회의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누락시켜 왜곡된 법안을 만들었다. ④2013년 1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⑤대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형 마트 규제에도 야당과 함께했다.    <동아 2015.5.4 사설 일부>

새누리당이 통과시켜서는 안될 법안 사례 다섯가지를 나열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고질병이라고 일반화했다. 두괄식 소주제 배치형식이며 일반화를 앞세우고 특수 내용을 나열했다.

일반화 귀납법은 ‘특수에서→일반으로’라는 개념정립이 중요하다. 일반화는 개별적이 아니고 전체적이라는 개념이다. 일반화 귀납은 개별적 공통 성질을 담고 있으므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글의 주제나 단락의 소주제가 추상적인 이치와 같다.

귀납법은 전제가 사실일지라도 결과는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추정치에 머무를 수도 있다. 결론에는 전제에 들어있지 않은 사실도 있기 때문이다. 귀납 논증의 전제는 어떤 집합의 일부에 속한다. 결론은 그 집합 전체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결론은 항상 전제에서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장하게 된다.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개연적으로 참일 뿐,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귀납적 결론의 표현은 단정적이지 않고 아마도 거의~할 것이다라는 개연적 문장을 주로 쓴다.  이러한 방식은 가정을 통해 지식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원리와 법칙은 이러한 귀납적 추론에 의해 얻어진 결과다.

귀납 전제들은 양적으로 충분해야 한다. 설명하고자하는 대상이나 현상의 증거들이 수적으로 많아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전제들이 질적으로 충분해야 한다. 설명하고자하는 대상이나 현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제들이 결론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귀납논증의 오류를 지적하려면 양적 질적 충분성과 전제와 결론의 연관성 중 하나만이라도 잘못됐음을 입증하면 된다.

<보기4>
(가)먼저 유엔총회 결의 제2625호로 채택된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유엔우호관계선언)을 생각하게 된다. 이 선언은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굴복시키거나 그 국가로부터 각종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국가를 강제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또는 기타의 조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굴복시키거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적 보복조치 등을 통하여 그 국가를 강제하는 것은 유엔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유엔우호관계선언은 1970년 유엔총회에서 반대하는 국가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법 전문가들은 유엔우호관계선언을 국제관습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선언에 위반되는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경제적 보복 등을 통한 강제조치를 금지하는 것에 유엔우호관계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다. 1967년 미주기구헌장 제20조도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주권적 의사를 강제하거나 각종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강제조치 사용을 금지했다.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채택한 ‘헬싱키 최종의정서’ 제6원칙도 모든 참가국들이 다른 참가국의 고유한 주권적 권리 행사를 굴복시키기 위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또는 다른 형태의 강제적 조치를 모든 상황에서 삼가야 한다고 선포했다.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 판결에서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과 관련하여 경제적 보복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하면 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굴복시키거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목적을 가진 경제적·정치적 보복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시행하거나 시행을 장려하는 현재의 경제적·정치적 보복조치 등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향 2017.3.5>

한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르자 중국이 강력한 경제제재조치를 연달아 취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편 컬럼이다. (가)단락에서 우선 유엔총회 결의 제2625호로 채택된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유엔우호관계선언)에 의해 명백한 국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단락에서 미주기구헌장 제20조, 헬싱키 최종의정서’ 제6원칙, 재판소(ICJ) 1986년 니카라과 사건 판결 등에서도 경제적 보복이 국제법위반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할 때 중국정부의 사드관련 경제적·정치적 보복조치 등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 여러 사례에서 일반적 명제를 끌어낸 귀납추론이다.

유추란 유비추론의 준말이다. 유사한 사실을 비교하여 하나의 유사한 특수사실에서 다른 특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그 추정의 근거는 문제의 대상에 기준이 되는 대상이 지니고있는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비교되는 대상의 속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그것들의 기타 속성도 같은 것이라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식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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