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미세먼지로 사흘째 몸살을 앓았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봄이면 중국에서 건너오는 황사를 걱정하는게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일년 내내 미세먼지를 걱정하다가 봄이 되면 그 걱정의 강도를 더욱 세게 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농촌에서 맑은 공기 정도 혜택을 보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닐수 없다.

이런 와중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25㎍/㎥에서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국회도 미세먼지 감축에 힘을 보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대책을 내놨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운행,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이 대표적이다.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세금만 축낸 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 5곳 가동 중단,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단속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에는 황사까지 더해지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중국과의 환경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절반가량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준만 강화해서는 미세먼지 감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 원인은 배제한 채 지금처럼 임시방편에만 의존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다. 찔끔찔끔 내놓는 미봉책으로는 미세먼지 감축을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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