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까지 사회적 농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을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를 실천하는 농가를 선정해 지원하는게 올해 시범사업이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농업이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을 말하며, 유럽연합(EU)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EU에서는 일찍부터 농업이 가진 생산 이외의 기능, 즉 환경·생태·경관·문화·교육·지역사회 유지 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하는 농업을 지원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 농업이 올해 첫발을 떼지만 갈 길은 멀다. 농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제도 또한 완전한 틀을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

농식품부가 시범사업과 동시에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연말쯤엔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회적 농업이 조기에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농가에 이를 제대로 알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농촌지역에서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조직부터 사회적 농업에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원범위는 넓혀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비와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에 머물지 말고, EU처럼 돌봄·일자리 서비스의 직접적인 대가를 지원해 참여농가가 소득안정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농업은 요즘 농업계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농업가치 헌법반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사회적 농업이 곧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며,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명시될 때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농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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