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진·완도사무소장 장주성, 이하 농관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8년도 통합신청서를 강진·완도군의 읍·면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

접수방식은 3월 30일까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하여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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