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입후보 예정자 대상
오는 15일부터 4일간의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두희)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설에는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은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또 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7회 지방선거에 입후보예정자들은 ▲선거일 전 180일(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내(선거구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선거구외 지역을 포함) 거리에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직업상 사무소 포함)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강진군선관위에서는 연휴 기간동안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에 나선다.
윤준식 기자
ju@n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