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입후보 예정자 대상

오는 15일부터 4일간의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두희)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설에는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은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또 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7회 지방선거에 입후보예정자들은 ▲선거일 전 180일(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내(선거구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선거구외 지역을 포함) 거리에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직업상 사무소 포함)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강진군선관위에서는 연휴 기간동안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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