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는 농민들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식량주권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농업이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그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채 농업을 돈 안되는 1차 산업 정도로만 인식하는 등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위상이 저평가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이 많이 사는 농촌의 문제이고,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사는 다양한 직군의 농촌지역 주민들의 일이기도 하다. 이 문제가 강진의 농민들의 문제뿐 아니라 강진 주민 전체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농업‧농촌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국토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수해방지,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비롯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등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21조, 제123조 등에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 적용, 농어업 보호‧육성 등에 대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이번 개헌을 통해 농업을 일반산업과 같이 시장경쟁체제하에 두기보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고 공공재로서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강진군지부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자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 공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협은 전국적으로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해 추진한 서명운동 30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반 주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일이다. 농업가치 헌법반영은 농업인의 기본권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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