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이유 밝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강진농협 정옥태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에게 선거공보 및 문자 메시지 전송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조합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으면서 다소 위축됐던 활동이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활동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실시한 강진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옥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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