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취소 등 사유... 체계적 예산집행 필요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취소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없어 반납하고 있는 국도비가 지난 4년동안 98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군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춘단)가 최근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을 심사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일반회계 22억6천100만원, 특별회계 1천200만원등 총 22억7천4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되돌려 보냈다.

이중에 6억 9천만원은 시설원예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비였고, 1억400만원은 특산물관련 지원예산이었다. 이같은 일은 매년 벌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는 19억원의 국도비를 돌려보냈고, 2009년에는 자그마치 28억 8천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다. 또 2010 회계년도에는 26억 8천만원을 반환하는 등 지난 4년동안 돌려보낸 국도비가 98억원에 달했다.

군은 이처럼 반납하는 국도비가 매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자부담 비용이 부담되어 갑자기 사업을 취소하거나, 일부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지역에 해당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BTL방식으로 추진된 하수관거사업과 문화복지타운 사업비용에 대한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여서 군비사용에 더 많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납해야 할 국도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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