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5일간 해양안전 침해사범과 비리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바다가족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저해 사범의 척결과 지역별 민․관 유착 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 등 가용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번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양식장 무기산 불법유통 및 항만 건설 ▲면허지 불법 임대 ▲면세유 부정 수․공급 ▲ 토착 공직 비리사범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토착비리 단속으로 공정한 해양사업 문화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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