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동승자도 처벌

강진경찰서(서장 이혁)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으로 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 공유하지 못하도록 30분 단위로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spot)식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야간, 심야시간 불문하고 교통 및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안’을 보면 ▲음주운전 단속강화 ▲동승자 처벌 ▲상습운전자 차량몰수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법 적용 ▲음주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 강화 등이 있다.

이중에서 동승자 처벌 강화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한 동승자는 처벌된다. 고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상사나 음주운전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단속 시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동석자와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여 음주 방조자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했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서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하여 평소 음주운전 단속이 많거나 사고가 잦은 지역을 위주로 동시다발 단속을 실시한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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