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이어 국회가 고향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 도입을 천명했고, 최근 고향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 토론회’도 열렸다.
고향세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 10건이나 발의될 정도로 분위기는 성숙돼 있다고 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황주홍 의원도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향세 제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 받는 제도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후루사토(고향) 납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도시민이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정해 기부하면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준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기부금 규모도 엄청나 2015년 1천512억엔(약 1조5천억원), 지난해에는 2천844억엔(약 2조9천억원)을 모았다.
현재 도시와 농촌간 격차는 심각하다. 고령화와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까지 더해져 상당수의 농어촌 지자체들이 자체 수입으론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농어촌이 속해 있는 군지역의 경우 18.8%에 불과해서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고향세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애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향세’를 도입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 기자명 강진일보
- 승인 2017.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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