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내 차량 주정차 문제는 오래된 문제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최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게 차선규제봉이다. 규제봉을 세워 놓으면 차량들이 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져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절히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까지 규제봉이 세워지면서 오히려 주차공간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읍내에서도 군청주변은 경찰서, 세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주요 기관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항상 부근 주차장과 도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하지만 경찰서 정문앞 도로변에는 차선규제봉이 설치돼 차량들의 주정차를 막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로에 규제봉만을 설치해 주차할 공간을 막아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주차공간 확보라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주정차만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법상 도로 갓길에 흰색 실선의 경우 횡단보도나 소화전 등을 제외하면 주정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막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 곳뿐만 아니라 사의재에서 오감통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순복음사랑의교회 앞 소공원에도 규제봉이 설치돼 있다. 이 곳도 흰색실선으로 본래 주정차가 가능한 공간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지적에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앞 삼거리의 경우 역주차, 횡단보도 주차, 교차로 주차 등 불법적인 주정차가 많아 규제봉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이 또한 의미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되도록 주민편에서 규제봉을 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읍내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생기면서 공식적인 주차공간이 많다. 이를 조화롭게 활용하면 효과가 적은 차선규제봉이 도로를 점령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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