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로타리, 우체국사거리 등 4곳 설치…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지난 1일부터 불법주정차가 심한 4곳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이 본격 시작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강진군은 터미널로타리, 대흥관 사거리, 부강식당 사거리, 우체국 사거리 등 4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완료하고 본격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들은 읍내에서도 불법주정차가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교통혼잡이 빈번한 곳이다. 설치된 카메라는 설치지점으로부터 300m거리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단속시간은 평일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점심시간 단속제외는 해당 지역 부근의 주요 식당들을 비롯한 상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정했다. 단속시간동안 30분이상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들이 단속되며 위반차량은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같은 무인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이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 부근의 상가 업주들의 경우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운전자들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군관계자는 “무인카메라 단속이 실시되는 곳들은 읍내에서도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으로 운전자들 스스로가 가까운 주차장을 활용해 성숙된 군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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