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강진읍사무소 주민복지팀

어느덧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한여름이 조금씩 지나고 있다. 무더웠던 지난 한여름의 날씨만큼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15년 뒤인 2015년 7월, 맞춤형복지급여라는 명칭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커다란 제도적 개편을 맞았다.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개선된 점으로는 All or Nothing으로 대비 되던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선정기준에 계층화를 두어 보장성을 강화했다.

기존 제도에서 최저생계비를 넘게 되는 경우 모든 수급권을 박탈하던 제도와는 달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는 명칭으로 각 단계별 중위소득 기준을 뒀다. 어느 한 단계라도 선정기준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개선된 것이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배제한다는 점,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구원 수를 늘려 그동안 사회적으로 불합리하게 여겨졌던 문제점을 크게 개선했다.

어느덧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강진군에서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며 다양한 노력을 했다. 복지담당 직원을 비롯해 마을이장, 사회단체, 복지기관이 한마음으로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안내 및 홍보에 힘썼다.

각 마을의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며, 정기적으로 복지담당 직원들과 함께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대한 토론 및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은 2015년 6월 맞춤형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1,000여명을 새롭게 맞춤형복지급여 대상자로 신청 받았다.

복지담당 직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복지급여에 대한 신청을 받거나, 마을이장에게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 및 개선점을 충분히 설명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강진군은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6월에 비해 118가구가가 증가한 1,453가구가 맞춤형복지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으로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약 8.8%가 늘어났다.

또 지난 1월 신설된 강진읍 맞춤형복지팀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 가구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수도, 전기, 가스 사용 중단 및 장기체납가구, 가장의 사망 등 긴급한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자살징후가 보이는 자살 고위험군 등 그 동안 찾아오는 민원처리에서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분들은 각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분들과 끊임없이 공감하며, 그 분들에게 희망이라는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강진군민이 많아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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