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락구성법은 핵심이므로 숙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글은 하나의 생각을 담은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
주제문이나 소주제문은 서술형식의 문장으로 표현

<문단구조>
●서론 (가)검찰 무리한 저축은행 기소 문제있다.
●본론 (나)무죄 확정사례 예시문단 (다)무더기 무죄 확정판결 사태의 원인=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기소 때문. (라)기소남발에 따른 부작용-기소후 무죄 확정판결때까지 여러해 재판에 묶여 현직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마)하급심에서 무죄날 경우 기계적인 항소, 상고 신중해야 한다.
●결론 (바)검찰 기소권 오·남용 시정되어야 한다.
서론(문제제기)-본론(근거나.다.라.마)-주장(바)
주장-근거-주장의 논증 구조다.
●이 사설을 놓고 4단계 독해기법을 적용해보자.

사실적 읽기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추론적 읽기는 기소남발 제도가 지속된다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나 큰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비판적 읽기(주장과 근거 공격)는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에 대한 기소 남발 시정되어야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본다. 일단 법원에 넘겨놓고 보자는 기소권 남발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근거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다)문단-근거1(진술에 의존하는 문제점 지적)
저축은행 사건 관련 진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받은 쪽에서는 수뢰사실을 부인했지만 준쪽에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다. 또 받은 쪽은 일단 부인하는게 일반화된 특성인데다 거짓 진술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황판단만으로 기소할 수도 있다. 뇌물사건은 진술외에 물증 잡기가 어렵다는 속성도 감안해야 한다. 진술만으로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 남발을 주장하기는 근거가 빈약하다.

다른 사건과 관련 뇌물죄로 2심에서 무죄가 난 경남지사의 경우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받은 사람은 극구 부인했지만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었기 때문이다. 반면 고법에서는 건넨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증거는 이처럼 법원간에도 의견이 맞서기 때문에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짓는 건 무리다.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설에서는 저축은행 사건만으로 기소권 남발이라고 결론내렸다. 이같은 일반화는 몇몇 저축은행 사건에 국한한데다 구체적 사례의 양이 적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사례가 부족하고 대표성이 떨어진 문제점만으로 기소가 무리라는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건 논리의 오류다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라)문단- 근거2 (무리한 기소에 따른 피고인들의 신상 피해 사례)
기소 후 경력단절, 정상코스 회복불가 등의 문제점은 모든 형사 피고인이 똑같이 겪은 과정이다. 단지 결과가 무죄냐 유죄냐의 차이뿐이다. 꼭 몇몇 저축은행 사건 관련자들만 신상 피해를 입는 건 아니다. 역시 사례를 국한시킨 건 근거가 빈약하다. 즉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소남발을 막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저축은행 피해사례만으로 기소남발에 따른 피해로 일반화한 주장은 무리다.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위한 법률제정을 촉구하는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마)문단- 근거3 ( 상급심 기소 남발 사례)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가 1‧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또다시 상고심에 넘기는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부는(2016년9월8일) 이른바 ‘돼지분양 사기’ 피해사건으로 기소된 모회사 대표에게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1‧2심에서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2심 무죄가 상고심에서 거꾸로 해석된 사례다.

창의적 읽기(대안제시)는 이 사설은 증언만으로 기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뇌물 수수 사건은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렵고 공여자의 증언만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뢰자는 일단 부인하고 본다. 때문에 증언만 있다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일단 재판에 넘기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기소후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증언이 뒤바뀌고 새로운 간접증거도 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한층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법원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수사기록 의존을 경계하고 공판주의를 강조했다.

만약 증거가 진술뿐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다면 진위가 뒤바뀌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증언은 진실일수도 있고 위증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지금까지 그러한 재판사례는 흔하다.

일반 글쓰기나 논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락을 모르고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글쓰기의 기본인만큼 누구나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교 교육현장에서 실태를 들여다보면 뜻밖에 단락 구성 방법을 모르는 이가 많다.

초등학교때부터 배워온 문장 기초이지만 실제 글쓰기에 적용한 경험이 미천한 탓일 것이다. 아예 배우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건너뛸 수 없다. 엄연한 현실처럼 단락 구성법을 모르고 글쓰기를 하겠다고 덤빈다면 수준급의 글쓰기는 불가능하다. 단락구성법은 문장이론중 핵심이기 때문에 숙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글은 하나의 생각을 담은 몇 개의 문장으로 묶어진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런 한 묶음을 단락 또는 문단이라 한다. 달리 말하면 통일된 한 가지 생각을 부각시키기 위한 문장들로 구성된 한 덩어리를 단락이라 한다.

모든 단락은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고 모든 한편의 글은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다. A를 주제로 한 한편의 글=1문단+2문단+3문단+...여기서 말하는 단락은 일반 단락이다. 하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문단을 독립시켜 한 단락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단락을 특수단락이라 한다.

글을 읽다 보면 몇 문장이 이어지다가 행(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을 바꾸어 첫 문장을 오른쪽으로 한 글자 옮겨 시작함으로써 단락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린다. 거기에서부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독자들에게 알리는 신호다. 지루함과 혼란을 덜고 글의 내용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인 것이다. 글에서 새 행이 시작되어 다음 새 행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흔히 단락, 또는 문단이라 한다. 어떤 통일된 이야기를 기준으로 토막낸 글의 단위고 생각의 한 단위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다.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전체 글은 반드시 주제가 있다. 글의 주제가 들어있는 문장을 주제문이라 한다. 전체 글처럼  단락도 주제와 주제문이 있다. 그런데 글 전체의 주제와 구별하기 위해 단락의 핵심내용을 소주제, 소주제를 나타낸 문장을 소주제문이라 한다.

주제나 소주제는 한문장은 물론 낱말이나 어귀로도 표현되지만 주제문이나 소주제문은 서술형식의 문장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영원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면 ‘영원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제다.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제문이 된다.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란 주제를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완성된 문장으로 변화시키면 주제문이 되는 것이다. 소주제도 마찬가지다.

주장하는 글인 논술문에 대입시키면 전체글의 주제는 주장에 해당된다. 문단의 소주제문은 그 단락의 핵심 내용이 담긴 문장(명제)이며 글 전체 주장의 논거(이유.원인) 역할을 한다. 소주제문은 의견에 해당되고 뒷받침문장은 사실에 해당된다. 그래서 논술을 잘하려면 단락 구성을 익히고 있어야 한다.

단락안에는 소주제문을 구체적으로 떠받들어 펼치는 문장들이 있다. 이를 뒫받침문장이라한다. 소주제문을 뺀 나머지 문장이 이에 해당된다. 모든 소주제를 받드는 지주 역할을 함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락이 성립될 수 없다. 빈약하거나 허술하면 단락은 엉성해져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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