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시행 1년 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추석이 다가온다고 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합리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장 괴리감이 크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농업계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이 권익위의 반대에 막힐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박 위원장의 현실인식에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면서 국산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은 예외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 것은 농업인들의 절박감을 대변한 것에 다름 아니다.

농업계는 당장 10월로 다가온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선물금액 제한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직면했다. 실제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맞은 올해 설의 경우 농축산물 판매가 1년 전과 비교해 위축된 것이다. 올해 추석에는 농축산물 피해가 가중될 것이 뻔하다. 추석 거래규모가 설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늦출 여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이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장관은 추석 이전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소관 국회 정무위는 여야 입장차를 이유로 개정 논의에 진전이 없다.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농촌이 죽고 나면 청렴사회 구현도 허망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추석 이전에 청탁금지법 개정 가닥을 잡고 국산 농축산물 예외나 현행 허용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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