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이 한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농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그저 도시의 중소기업들에게 해당될 법한 이야기가 우리 농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을 통해 강제하는 제도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에 따라 내국인을 포함해 농축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채소와 축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만3000여명에 달한다.

농업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농장주가 대부분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부터 농장주들은 임금으로 월 157만3770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 외에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까지 포함해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 25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농산물은 농민들이 생산비를 감안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소득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 외국인근로자는 일정한 수입을 얻는 데 반해 농장주는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결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계획이지만 농업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장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농장주들이 제공하는 숙식 비용도 임금 결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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