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13억8천만원 부과

강진군이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만4059건에 13억8447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강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와 이륜자동차(125cc초과)가 해당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화물차·이륜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기 기한은 6월말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을 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다.

군관계자는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각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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