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란기 보호,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

한동안 낙지잡기가 금지돼 낙지를 구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낙지 금어기를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한다.

낙지 금어기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전문가 회의 등 과학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워크숍 등을 실시한 후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데서 비롯됐다.

전라남도는 금어기 시행 초기인 만큼 정착에 다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비교적 잘 지켜졌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시군 및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낙지 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해 해상에서 어업인의 낙지 포획행위와 육상에서 유통업체수협의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를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장용칠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낙지 자원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어업인들이 낙지 금어 기간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낙지 자원 증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낙지 목장 조성 및 낙지 종묘 방류사업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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