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패류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용역의 가장 핵심인 과업지시서가 최종 확정돼 용역이 본격화된다. 어민들의 기대감도 높다.

유관기관인 강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어민대표, 수협,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등이 참석해 과업지시서 내용에 모두 합의했다.  30여 차례가 넘는 회의끝에 과업지시서 선정 작업이 완료됐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만 남아 있게 됐다.

과업지시서는 강진만의 패류감소 원인을 조사하는데 어느곳을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하는 것이다. 조사는 합의된 과업지시서 내에서만 이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어떤 행위에 연관된 기관에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 하기위해 조사방법이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경향이 많고, 그렇다 보니 30여 차례의 회의가 이어졌던 것이다.

과업지시서에는 용역기간은 22개월로 결정됐고 조사대상 어업은 어민들이 요구했던 관행어업은 제외됐다.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으로 대상이 결정됐다. 과업지시서가 확정됨에 따라 용역을 위한 업체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과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양 기관이 공동발주 형식으로 진행되며 빠른 시간내에 공고를 통해 업체선정 작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감정하는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감정평가 기간도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용역기간까지 포함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정확한 손해액 확정까지는 최소 3년이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어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수자원공사측과 회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후 행정적인 절차들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 어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돌아가고, 앞으로 강진만을 회복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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