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혜택

강진군이 축산농가의‘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한다.군은 오는 2013년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를 대비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 등급제는 농장·마을별로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각종 가축질병에 대해 등급별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가축방역관리는 정부에서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일지 기록을 소홀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상시적인 현장감독의 어려움과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질병관리 등급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장 및 마을은 지자체가, 종축시설은 검역검사본부에서 맡아 질병의 발생상황과 방역, 위생관리 등을 종합평가하여 1~4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우수등급을 받은 마을이나 농장에 대해 방역비용 지원 확대 등 인세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하위 등급을 받은 농장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보상금 차등지급 및 감독 강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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